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른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②각 전문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제13조에 따른 사무국 소속 인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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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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