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 여부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여부3.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실시대상자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의 비공개 사유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감독 또는 조사의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6. 법 제20조제5항 및 영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중지 등 조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의 사용 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8. 영 제3조에 따른 인체세포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9.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위험도 구분에 관한 사항10.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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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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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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