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장기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 또는 이상반응 보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안전관리기관의장이 요청하는 경우3.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이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 및 자료를 안전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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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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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