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6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1. 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2. 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3. 임상치료 전문위원회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