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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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6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1. 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2. 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3. 임상치료 전문위원회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6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1. 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2. 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3. 임상치료 전문위원회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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