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 25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2. 의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독성학, 임상약리학, 면역학, 병리학, 역학 및 통계학 등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제8조의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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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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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