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소관 전문위원회의 결정2.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참여, 외부의견 청취 등 운영에 대하여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8조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부처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 참석)3.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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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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