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1. 법 제30조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의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에서 알게된 비밀,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마친 경우에 사무국은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게 자문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