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에는 제3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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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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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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