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첨단재생의료 실시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관으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최종 결과를 안전관리기관을 통해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제출한 재생의료기관의 관계자를 함께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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