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공포일 2020-10-20 · 시행일 2021-04-21 · 소관 - · 총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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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법률 · 공포 2020-10-20 · 시행 2021-04-21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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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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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술거부권의 고지제11조 조사명령제12조 전문가의 진단제13조 소환 및 동행영장제14조 긴급동행영장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제16조 동행영장의 집행제17조 보조인 선임제17의2조 국선보조인제18조 임시조치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제2조 소년 및 보호자제20조 심리 개시의 결정제21조 심리 기일의 지정제22조 기일 변경제23조 심리의 개시제24조 심리의 방식제25조 의견의 진술제25의2조 피해자 등의 진술권제25의3조 화해권고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제27조 검증, 압수, 수색제28조 원조, 협력제29조 불처분 결정제3조 관할 및 직능제30조 기록의 작성제30의2조 기록의 열람ㆍ등사제31조 위임규정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제32의2조 ~ 제57조 (30개)
제32의2조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제34조 몰수의 대상제35조 결정의 집행제36조 보고와 의견 제출제37조 처분의 변경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제39조 보호처분과 유죄판결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제41조 비용의 보조제42조 증인 등의 비용제43조 항고제44조 항고장의 제출제45조 항고의 재판제46조 집행 정지제47조 재항고제48조 준거법례제49조 검사의 송치제49의2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49의3조 조건부 기소유예제5조 송치서제50조 법원의 송치제51조 이송제52조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제56조 조사의 위촉제57조 심리의 분리
제58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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