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21조 (승진대상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업무추진실적, 대표성과, 보직경로, 근무경력, 전공분야, 충원예정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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