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10조 (직류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다.
원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류변경을 승인하며 필요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4년제 대학이상의 전공학과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와의 관련성 여부2. 학위 및 연구실적(논문)과의 관련성 여부3. 최근 3년간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여부4. 6월 이상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내용과의 관련성 여부5.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와 동일 직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 여부
직류변경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변경된 직류는 직류변경 후 최초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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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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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