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8조 (기획조정과 등 근무공무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담당직무의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부서 간 원활한 전보를 위하여 기획조정과와 기술지원과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때에는 직전의 근무부서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 부서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년을 초과하더라도 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획조정과와 기술지원과 근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우대 평가하여야 한다.
원장은 기획조정과와 기술지원과 근무직원을 교육훈련, 국외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적극 우대하여야 한다.
과학원 재직 중 본청에 전보된 연구직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 후 과학원으로 전보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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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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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