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5조 (직위별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조, 제4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직위는 직위별 보직 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연구직공무원에게 별표 1의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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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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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