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2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과학원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주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다면평가 실시제21조 · 승진대상자의 결정제22조 · 기타사항제23조 · 특별승진제25조 · 고충심사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고충처리대상의 범위제2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