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7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해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및 저연령 자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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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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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