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6조 (과장보직 예비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 제2호에 명시된 과장급 직위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 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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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위별보직기준
【별표 1】 <개정 2015.5.29., 2019. 8. 9> 직위별보직기준 <연구직ㆍ지도직> 구분 | 직위명 | 경 력 | 비고 제1호 |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 ○ 고위공무원단 직위 재직자 또는 경력자 ○ 아래 경력으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요건을 충족한 자 - 제2호 직위경력 3년 이상 - 연구‧지도관으로 7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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