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23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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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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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