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11조 (직류 변경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류를 변경할 수 없다.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타 직종에서 전직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연구관, 지도관으로 승진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직류 변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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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과학원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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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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