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총 26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포 2025-03-28 · 시행 2025-03-2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류변경제11조 직류 변경제한제12조 연구관 승진심사제13조 적용범위제14조 승진심사단위제15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제16조 승진심사대상자제17조 역량향상교육과정 실시제18조 다면평가 실시제2조 적용범위제21조 승진대상자의 결정제22조 기타사항제23조 특별승진제25조 고충심사대상제2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27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제28조 기타제3조 보직관리의 원칙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제5조 직위별 보직기준제6조 과장보직 예비후보자 역량평가 실시제7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8조 기획조정과 등 근무공무원의 전보제9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제9의2조 필수보직기간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