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하여 수산동물의 건강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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