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7조 (심사 및 시안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신청서와 자료를 근거로 별표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 평가한 재평가 시안을 작성해야 한다.1.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가.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것나.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것2.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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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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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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