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2조 (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1. 조문 원문

재평가의 대상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재심사 기간 중인 품목이거나, 재심사 기간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2.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토록 정하여 고시한 품목3.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4.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품목5. 희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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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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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