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3조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예시해야 한다. 다만,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시급히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의 공고제5조 · 신청제6조 · 제출자료의 범위제7조 · 심사 및 시안의 작성제8조 · 열람 및 이의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