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재평가 실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품목별로 각각 제6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개소 이상에 품목허가된 동일한 제제(유효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 또는 해당 동물약업단체 공동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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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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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