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 (실시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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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재평가 실시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제3조에 따라 예시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분명히 밝혀 재평가가 실시됨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1. 재평가 실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약효분류군 또는 제제)2. 제출해야 할 자료(국내에서 시험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3.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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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재평가 실시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제3조에 따라 예시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분명히 밝혀 재평가가 실시됨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1. 재평가 실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약효분류군 또는 제제)2. 제출해야 할 자료(국내에서 시험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3. 제출방법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용역 또는 자체 연구사업 실시를 통한 연구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료의 제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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