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14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3-27 · 시행 2025-03-27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하여 수산동물의 건강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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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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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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