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2조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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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품목선정, 제출자료의 범위, 시안의 작성 및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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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품목선정, 제출자료의 범위, 시안의 작성 및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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