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9조 (재평가 시안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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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품목의 제조업자등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재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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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품목의 제조업자등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재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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