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법치의학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별 및 연령감정은 치아에 나타나는 발생학적, 조직학적, 형태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법치의학적인 분석법으로 수행한다.
치흔감정은 피해자의 치흔과 피의자의 치아 석고모형을 계측,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시체에서 관찰되는 치과적 특성과 신원 추정자의 생전 치과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법치의학적 손상 분석은 치아, 구강 및 그 주위 조직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부위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사인과의 연관성 유무를 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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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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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