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2조 (법의인류학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의인류학 감정은 뼈에 나타난 인류학적, 해부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인수감별을 시행하고, 성별, 연령, 신장, 사후 변성과정 등을 추정하며 관찰되는 사망과 연관 가능성 있는 외상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한다.
안면복원은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불상 머리뼈 상에 생전 안면을 재현하고 복원 대상자의 지인에 의한 안면인지나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슈퍼임포지션은 3차원 스캔된 신원불상 머리뼈를 컴퓨터 영상프로그램 상에서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