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6조 (부유미생물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유미생물 감정은 담수, 해양, 호소 등의 각 수권과 관련된 변시체 및 관련 감정물에 대하여 용해 및 추출한 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부유미생물의 종류 및 개체수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