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대량재해희생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의학부장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025. 04. 01.>
②법의학부장은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의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025. 04.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