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등에 따라 의뢰되는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병리학적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법의영상의학감정, 부유미생물감정, 법곤충학감정, 취식물감정, 법치의학적감정, 법인류학적 감정 및 기타법의학적감정 등을 총칭한다.(이하 "감정"이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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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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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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