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 (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물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1. 병리검사 표본(슬라이드) : 5년2. 포매된 파라핀 블록 : 5년3. 부유미생물 표본 감정물 : 1년
②보존연한이 경과한 감정물은 폐기하며, 폐기처분방법 및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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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기타 법의학적 감정제14조 · 법의자문위원제15조 · 대량재해희생자 관리제16조 ·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제17조 · 감정물의 인수인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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