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 (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물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1. 병리검사 표본(슬라이드) : 5년2. 포매된 파라핀 블록 : 5년3. 부유미생물 표본 감정물 : 1년
보존연한이 경과한 감정물은 폐기하며, 폐기처분방법 및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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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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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