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기록관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시험분석 의뢰서, 분석 결과 회신서 및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 담당자는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세부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전담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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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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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제8조 · 예산 운용제9조 · 활용 범위제10조 · 분석의뢰제11조 · 분석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기록관리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성실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