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첨단분석지원팀 운영 및 첨단분석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공동분석장비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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