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담부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분석팀 5개 첨단분석실의 전담부서로 환경화학분석실은 ‘스마트축산환경과’, 동물세포분석실은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사료성분분석실은 ‘가축정밀영양과’, 생화학분석실은 ‘가축질병방역과’, 축산물분석실은 ‘축산푸드테크과’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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