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총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장비 유지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기획조정과에서 총괄책임자로서 임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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