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예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축산시험연구’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비목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등으로 하며,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매년 1월 초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비 고장 등 추가 특이소요 발생 시 긴급지원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통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ㆍ선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중기사업 및 단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자산취득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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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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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