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장은 첨단분석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담부서 담당자 5인, 간사는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2. 첨단분석지원팀 소관 첨단분석실의 추가, 삭제3.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협의회는 연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총괄관리제5조 · 전담부서 지정제6조 · 전담부서 실무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조 ·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예산 운용제9조 · 활용 범위제10조 · 분석의뢰제11조 · 분석 처리제12조 · 기록관리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