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장은 첨단분석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담부서 담당자 5인, 간사는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2. 첨단분석지원팀 소관 첨단분석실의 추가, 삭제3.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연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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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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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