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활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직원은 첨단분석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공동분석장비에 대해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타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진흥청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개인인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실의 분석 특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분석 의뢰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활용 규정」 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 기준에 준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실무반의 판단에 따라 분석의뢰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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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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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