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연구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분석 전 또는 분석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분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의뢰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분석결과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표준치와 상이할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연락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석완료 또는 재분석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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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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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