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전담부서 실무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첨단분석실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 실무반을 부서장, 담당자(연구직), 분석전문가로 구성한다.
전담부서 실무반은 전담부서 담당자가 총괄하며,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공동분석 장비 유지ㆍ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2. 분석의뢰 및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
전담부서 담당자는 제2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전담부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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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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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