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전담부서 실무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첨단분석실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 실무반을 부서장, 담당자(연구직), 분석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전담부서 실무반은 전담부서 담당자가 총괄하며,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공동분석 장비 유지ㆍ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2. 분석의뢰 및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
③전담부서 담당자는 제2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전담부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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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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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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