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이하 "첨단분석지원팀"이라 한다)’이란 연구장비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 소재한 첨단분석실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첨단분석실’이란 가축분뇨, 가축유래 세포, 원료사료, 동물 임상 혈액지표 및 축산물 등을 분석하기 위한 다음의 5개 분석실을 말한다.1. 환경화학분석실: 가축분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지방산 등 분석2. 동물세포분석실: 가축유래 세포 관찰 등 세포 분리 분석3. 사료성분분석실: 원료사료 내 단백질, 조섬유 등 일반성분 분석4. 생화학분석실: 동물 임상 혈액지표 등 분석5. 축산물분석실: 축산물 및 식품 유래 물성, 일반성분 등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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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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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