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의뢰서 제출 전 반드시 해당 전담부서 담당자와 분석의뢰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뢰서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분석 의뢰자는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을 통해 분석의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분석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전담부서에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석 의뢰자가 농촌진흥청 소속이 아닌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일 경우에는 공문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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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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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