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분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의뢰서 제출 전 반드시 해당 전담부서 담당자와 분석의뢰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뢰서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②분석 의뢰자는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을 통해 분석의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분석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전담부서에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석 의뢰자가 농촌진흥청 소속이 아닌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일 경우에는 공문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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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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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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