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의3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2. 총사업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3.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4. 총유상공급대상면적 = 총 사업면적 - 총무상공급대상면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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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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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