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7조 (입주기업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1. 1순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2. 2순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설하여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임대하려는 자3. 3순위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려는 자(산학협력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 포함)4. 4순위 :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창업생태계 조성, 산학협력 활성화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2조의3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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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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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