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9조 (산업입지 현황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에 관한 정책수립 또는 이 지침의 수정ㆍ보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산업입지현황을 매년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2월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 공장의 수, 종업원의 수, 공장용지 면적2. 도시표의 작성 : 시ㆍ군별, 입지유형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분기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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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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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