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의3조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인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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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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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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